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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 보호구역인 창녕 우포늪의 출입이 내년부터 일부 제한됩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자연 환경보존을 위해서 우포늪 전체 면적의 절반에 해당하는 4.6km에 출입금지구역 4곳과 출입제한구역 5곳을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출입제한구역에는 탐방객이 걸어서 이동하는 것 외에는 애완동물과 자동차, 자전거 등이 일절 금지되며 출입금지구역에는 탐방객도 출입할 수 없습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사전 승인 없이 무단출입했다가 적발되면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