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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무원이 청첩장 뿌리고 받은 축의금은 뇌물"
윤나라 기자
입력 : 2013.12.1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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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관할 업체 관계자들에게 청첩장을 보내 받은 축의금은 뇌물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감독을 맡은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골프와 식사 접대, 축의금 등을 받은 서울고용노동청 공무원 57살 김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렸더라도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받은 금품은 뇌물이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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