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안경에 달린 카메라로 성행위 장면을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36살 선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선씨는 작년 6월부터 지난달 6일까지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만난 여성과 성행위를 하면서 안경과 자동차 리모컨에 달린 초소형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뒤 웹하드 사이트에 올려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씨가 범행에 이용한 안경형 카메라는 일명 '스파이캠'으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개당 2~30 만원에 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선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큰돈을 벌 생각에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웹하드에 영상을 올린 이용자에게 전체 수익의 20%만이 돌아가는 구조상 선씨가 범행 기간에 벌어들인 돈은 4천 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선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인터넷상에서 해당 동영상이 추가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