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을 사서 수익을 올려주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13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명수배를 받아 오던 부부 사기단이 도피 생활 6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귀금속 중개상 39살 장 모 씨를 구속하고 장 씨의 부인 44살 김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2006년 3월부터 2007년 5월까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나 인천 남동구의 커피숍 등지에서 '금을 싸게 산 뒤 되팔아 수익금 10%를 나눠 주겠다'고 속여 48살 여성 등 21명으로부터 148차례에 걸쳐 130억 2천8백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04년 9월 인천시 구월동에서 작은 금은방을 처음 운영한 이들은 입소문을 타고 투자금이 점점 모이자 경기도 성남·김포·일산 등지에 금은방 분점을 내는 등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애초 투자자들에게 10% 수익금을 나눠줬지만, 투자 금액이 급격히 불어나자 모인 투자금으로 수익금을 돌려막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 대부분도 금은방을 운영하거나 금 도·소매업에 종사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피해자 가운데는 또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110억 원을 모아 이들 부부에게 건넨 사람도 있었습니다.
2007년 11월 지명수배된 이들 부부는 6년여간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도피생활을 해오다가 지난 11일 강원도 원주에서 붙잡혔습니다.
장 씨는 경찰에서 "처음에는 소규모로 금을 싸게 사서 수익금을 나눠줬는데 투자금이 점점 몰려들자 수익금을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진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