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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절반 이상 해제 추진한다

심우섭 기자

입력 : 2013.12.15 13:13


정부가 지난 5월에 이어 분당신도시 면적의 10배가 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 해제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말에서 내년 초 사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 해제하기로 하고 대상 부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현재 전국적으로 482㎢가 남아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 가운데 56%인 258㎢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린 곳은 시·군·구청장의 허가없이 자유롭게 토지거래가 가능해지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됩니다.

반면 땅값 상승세가 뚜렷하거나 개발사업 예정지, 난개발이나 투기 가능성이 큰 지역은 해제하지 않고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재검토에도 착수해 내년 중 연구용역을 통해 토지거래허가 기준 등에 대해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만들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