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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대공 미사일 '천마' 무자격 영세업체가 정비

박아름 기자

입력 : 2013.12.15 10:48|수정 : 2013.12.15 13:13

부실 정비하고 비용 6배 뻥튀기…경찰, 업체대표 등 입건


육군 지대공 미사일 '천마' 장비를 정비하는 업체가 자격 미달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방위청과 정비 용역 계약을 맺은 업체가 장비를 직접 정비하지 않고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주면서 방위청에 허위 자료를 낸 것으로 보고 업체 대표 49살 김 모 씨를 입건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천마 구동유닛 등 장비 9대의 정비 계약을 따내자마자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주고 계약금 8억 8천만 원을 가로채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천마는 육군의 주력 장갑차 K200에 탑재되는 지대공 미사일로 공군과 육군 포병부대에 1백여 기가 배치돼 있습니다.

해당 업체는 입찰 자격이 있지만 천마를 정비할 능력이 없어, 정비 능력이 있는 개인사업체에 하도급을 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말까지 허위 원가자료를 제출해 5억 4천만 원을 챙기는 등 다섯 달 동안 제대로 정비하지 않고 비용은 여섯 배 이상 부풀려 받아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씨는 또 방위청 서기관 출신 60살 노 모 씨를 회사 전무로 데려와 군과 방위청을 상대로 로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노씨가 지난해 군수사령부 소속 검사관에게 천마 정비 감독 시 편의를 봐달라며 3백만 원을 건네려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