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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받고 오른발 마비 환자에 병원 6천만 원 배상 판결

곽상은 기자

입력 : 2013.12.15 07:59|수정 : 2013.12.15 10:05


부산지법 민사합의8부는 수술 후 한쪽 발목과 발등의 신경이 마비된 40대 환자가 부산 모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병원 측은 6천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오른쪽 다리에 통증을 느끼던 원고는 지난해 1월 모 병원에서 '염증을 동반한 다리 정맥류' 진단을 받고 같은 병원에서 혈관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발목과 발등에 감각 이상을 느낀 원고는 다른 병원에서 '오른쪽 총비골신경이 완전히 마비됐다'는 진단을 받고 또 다른 병원에서 신경이식술을 받았지만 '완전마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하지정맥류 수술 후 총비골신경이 완전마비되는 경우는 0.003∼0.13%에 불과해 원고의 증상이 하지정맥류 수술 합병증이라기보다는 의료상 과실로 추정"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가 다른 병원에서 원고에게 수술과 재활치료를 받게 하는 등 적극적인 피해 회복조치를 취한 점 등을 고려해 책임 비율을 70%로 제한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