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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반경 200m '학생안전지역' 시범운영

박현석 기자

입력 : 2013.12.15 10:02


학교 주변에서 교통·식품·환경·범죄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정된 각종 보호구역이 내년 3월부터는 '학생안전지역'으로 통합돼 시범운영됩니다.

교육부는 시범사업을 기초 지방자치단체 4곳에서 실시하기로 하고, 희망 기관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학생안전지역은 각 부처가 서로 다른 구역에서 관리하는 각종 안전구역을 하나로 통합한 개념입니다.

복지부가 관리하는 아동보호구역과, 식약처가 관리하는 그린푸드존, 경찰청이 관리하는 스쿨존 등 지금은 모두 4개의 안전구역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동보호구역과 그린푸드존은 학교로부터 각각 500m, 200m가 대상 구역이고, 스쿨존은 학교의 주 출입구에서 300∼500m가 관리 구역입니다.

교육부는 4개 구역을 학교와 학생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부처 간 협의 끝에 학교 반경 200m를 학생안전지역으로 지정·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내년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 학생안전지역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해 2015년부터 전국적으로 학생안전지역을 운영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