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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엽다고 女초등생 껴안은 40대 '집행유예 3년'

박현석 기자

입력 : 2013.12.15 06:46|수정 : 2013.12.15 10:03


여자 초등생을 귀엽다고 껴안은 40대가 강제추행죄로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개인정보 3년간 공개·고지를 명령했습니다.

40대의 A씨는 지난 6월 한 식당 화장실에서 나오는 10대 여자 초등생을, 목을 감싸며 껴안는 방법으로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A 씨는 또 피해자 아버지가 추행 사실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한차례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A 씨와 변호인은 "피해자가 귀엽다는 생각이 들어 껴안았던 것으로 사회통념상 추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강제추행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의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껴안았고,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온 부모가 떼어 놓으려 하는데도 이를 거부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도덕관념에 반하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