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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찰관을 때리려고만 해도 공무집행방해"

조기호 기자

입력 : 2013.12.14 09:21


직무 수행 중인 경찰관을 때리려고 한 행위만으로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때리려고 한 행위만으로도 협박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8월 경기도 의왕시의 한 건물 복도에서 의왕경찰서 소속 A경사에게 욕을 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려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당시 만취한 김 씨는 "모텔을 예약했는데 아무도 나오지 않는다"며 112에 신고했고, A경사가 출동하자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