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3단독은 폭력조직을 탈퇴한 후배에게 스스로 신체 일부를 훼손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광안칠성파 조직원 이모 씨 등 4명에 대해 각각 징역 2년에서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회공동체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범죄 조직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 잔혹한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며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난 2006년 광안칠성파에 가입한 A씨는 1년 뒤 조직원 생활에 회의를 느끼고 잠적했습니다.
이에 이씨 등은 A씨를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끌고 다니다 흉기로 위협해 A씨가 스스로 손가락을 절단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