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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다 먼저 가는 동료 폭행 살인…집행유예 4년

조기호 기자

입력 : 2013.12.14 09:20


울산지법은 함께 술 마시던 동료가 먼저 간다며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보호관찰 2년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폭력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았으면서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범행이 우발적이고 합의한 유가족이 A씨의 선처를 원하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함께 술을 마시던 B씨가 먼저 간다는 이유로 바닥에 넘어뜨린 뒤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