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의 미야나가 순이치 사장은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배상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미야나가 사장은 교도통신과 인터뷰에서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한 입장은 이전과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한청구권 협정으로 배상문제가 종결됐다는 판단에 따른다며 그 이상의 대응은 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미야나가 사장은 징용 배상 판결이 한국 법원에서 확정될 경우에도 지금까지의 입장을 관철할 생각이라며 판결에 따라 배상할 생각이 없음을 시사했습니다.
배상 판결에 불응하면 있을 수 있는 한국 내 자산 압류를 받아들일 것이냐는 물음에는 일본 정부와 상의하겠지만, 자신들의 주장은 옳다는 것을 호소할 것이라며 타협하는 것은 오히려 좋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광주지법은 '일제 강점기에 미쓰비시 중공업의 전신인 미쓰비시가 근로 정신대 소속 여성에게 강제 노동을 시키고 임금을 전혀 주지 않았다'며 여든 두 살 양금덕 씨 등 5명이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에 대해 지난달 1일 미쓰비시 중공업이 합계 6억 8천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