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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사법재판소 "동성커플 복지혜택 차별 부당" 판결

김영아 기자

입력 : 2013.12.13 19:14


유럽사법재판소는 직장에서 동성커플에 대해 복지혜택을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유럽연합 최고 사법기구인 유럽사법재판소는 동성 간의 시민결합에 대해 혼인에 따른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동성커플에 대해 이성 간 결혼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성적 취향에 따른 차별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프랑스의 한 동성커플이 직장에서 기혼자에게 제공되는 특별 휴가와 상여금을 거부당한 것을 법원에 제소한 데 따른 것입니다.

프랑스는 지난 5월 동성결혼을 합법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