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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문제로 학교서 여교사 차에 강제로 태운 4명 검거

입력 : 2013.12.13 18:08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회 목사와 전도사 등 4명이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여교사를 차에 강제로 태워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3일 경기도의 한 교회 목사 A(49·여)씨와 전도사 B(45)씨 등 남녀 기독교인 4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감금)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이날 오전 11시 40분께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모 초등학교 주차장에서 여교사 C(42)씨를 강제로 차에 태웠다.

마침 운동장에서 C씨의 비명을 들은 학생 20여 명과 담임교사 1명이 차를 가로막았지만 A씨 등은 그대로 달아났다.

A씨 등은 낮 12시 20분께 학교에서 5∼6㎞ 떨어진 해운대구 우동 모 식당 앞에서 신고를 받고 추격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

C씨는 경찰에서 "A씨 등이 차 안에서 손가락으로 눈을 찌르며 나에게 써준 1억7천만원 차용증을 포기하라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 등이 C씨를 강제로 차에 태운 것은 인정되지만, 폭행을 가했다는 주장은 C씨의 진술 외에는 증거가 없다면서 A씨 등에게 감금 혐의만 적용하기로 하고 불구속 입건할 방침이다.

또 경찰 조사 결과 C씨는 최근 A씨에게 "보유한 주식이 10억원까지 오를 수 있는데 1억7천만원만 주면 나머지는 교회 헌금으로 내겠다"면서 주식을 넘겨주고 차용증을 받아갔지만, 이 주식은 2년 전에 상장이 폐지돼 사실상 휴짓조각이었다.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A씨 등은 이날 "우선 4천만원을 변제하라"는 C씨의 요구에 따라 부산으로 내려와 차용증 백지화를 요구했지만, C씨가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이 같은 일을 벌였다.

(부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