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불공정 보도를 게재한 3개 인터넷 언론사에 대해 '주의' 및 '공정보도 협조요청' 조치를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심의위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공표·보도하면서 '응답률'을 밝히지 않은 C, K 매체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공정보도 협조요청' 조치를 했다.
또, 다른 언론사의 선거 여론조사 보도를 인용하면서 입후보예정자 간의 차이가 오차범위 이내인데도 '승률 최고'라는 과장된 제목으로 보도해 특정 입후보예정자에게 유·불리한 영향을 미친 Y 매체에는 '주의' 조치를 했다.
심의위는 "선거법은 언론사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보도할 경우 해당 조사의 객관성,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표기준을 반드시 밝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향후 응답률 등 여론조사 공표요건 명시를 불이행하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이날까지 여론조사 보도 위반으로 40여개 인터넷 언론사에 대해 각종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지난 10월부터 17개 시·도선관위에 '불법 선거여론조사팀'을 설치해 불법 선거 여론조사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시·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