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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불륜 남녀' 간통 혐의로 피소

최우철 기자

입력 : 2013.12.13 08:42|수정 : 2013.12.13 09:32


사법연수원에서 불륜을 일으켰던 남녀 연수생이 간통 혐의로 동반 피소됐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서울중앙지검이 지난달 남자 연수생의 사망한 아내의 가족들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종로경찰서로 이관했다고 밝혔습니다.

종로경찰서는 지난 4일 고소인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과 여자 연수생의 거주지가 각각 경기도 용인시와 고양시 일산 지역이어서 피고소인 조사를 위해 지난 11일 사건을 용인경찰서로 이송해 줄 것을 검찰에 신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