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특별군사재판을 열고 장성택에 사형을 판결하고 즉시 집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오늘(13일) 새벽 보도했습니다.
중앙통신은 "공화국 형법 제60조에 따라 장성택을 사형에 처하기로 판결했고 판결은 즉시에 집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장성택이 지난 8일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반당반혁명종파행위자'로 낙인찍혀 끌려나간 지 나흘 만입니다.
중앙통신은 "피소자 장성택이 감행한 국가전복음모행위가 공화국 형법 제60조에 해당하는 범죄를 구성한다는 것을 확증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통신은 "영도의 계승문제를 음으로 양으로 방해하는 천추에 용납 못 할 대역죄를 지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나라의 중요 경제부문들을 다 걷어쥐어 내각을 무력화시킴으로써 나라의 경제와 인민생활을 수습할 수 없는 파국으로 몰아가려고 획책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통신은 장성택이 직권을 악용해 중요 건설단위를 심복들에게 넘겨 돈벌이하도록 하면서 평양시 건설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한편, 나선경제무역지대의 토지를 50년 기한으로 외국에 넘기는 '매국행위'를 서슴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