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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장성택 특별군사재판 후 즉시 사형집행

김수영 기자

입력 : 2013.12.13 06:59|수정 : 2013.12.13 19:24


북한은 특별군사재판을 열고 장성택에 대한 사형을 판결하고 즉시 집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장성택에 대한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이 어제(12일) 진행됐다며 공화국 형법 제60조에 따라 사형에 처하기로 판결했고 즉시 집행됐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형법 제60조는 국가전복음모행위에 대한 규정으로 사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장성택은 지난 8일 열린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반당반혁명종파행위자로 낙인찍혀 체포된 지 나흘 만에 사형을 당했습니다.

앞으로 북한에서는 후속 조치를 위한 대대적인 숙청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