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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김치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 210곳 적발

입력 : 2013.12.13 06:1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10월 11일부터 이달 11일까지 김치 수입·판매업체,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원산지 표시 위반업소 210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원산지 표시 위반 유형별로는 중국산이 섞인 고춧가루를 사용해 김치를 제조하거나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으로 표시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158개 업자를 형사 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52개 업체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식품을 살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