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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서 성매수자 처벌 등 성매매 규제론 확산

입력 : 2013.12.13 02:40

프랑스 처벌법 통과 여파…주변국 규제방안 놓고 고민


성 매수자 처벌 등 성 매매 규제 강화 카드를 놓고 유럽 각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1998년 스웨덴에서 처음 도입된 성 매수자 처벌법이 최근 프랑스 하원에서 통과되는 등 규제 강화 움직임이 고개를 들면서 찬반 논란이 번지는 모습이다.

아직 성 매매에 대해 관대한 영국과 독일, 네덜란드 등 국가에서는 주변국 규제 강화 조치의 영향으로 매춘 종사자의 유입이 늘어나 유럽의 매춘 중심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불안감도 고조되고 있다.

12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영국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인신매매 처벌법 개정에 성 매수자 처벌 조항을 포함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프랑스 하원이 지난 4일 성 매수자에게 1천500유로(약 216만원)의 벌금을 물리는 반(反) 매춘법안을 의결한 것이 촉매가 됐다.

노동당 소속 메리 허니볼 유럽의회 의원은 여성과 약자에 대한 성적 착취를 근절하려면 스웨덴식 성 매수자 처벌이 시급하다며 "인신매매 처벌법에 이런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국 하원 성 매매 문제 그룹의장인 가빈 슈커 노동당 하원의원은 "인신매매 피해의 3분의 2가 성적 착취와 관련돼 있는데도 처벌법은 성 매매 문제를 도외시하고 있다"며 규제 강화론을 폈다.

영국에서는 매춘은 불법이 아니어서 성 매수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따로 두지 않고 있다. 다만, 성 매매 제의나 알선, 매춘 업소 운영 등은 불법행위로 처벌하고 있다.

성 매매가 합법으로 인정돼 영국보다 더 개방적인 독일과 네덜란드에서도 규제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여성운동 단체들은 2002년 중도좌파 연립정부가 성 매매를 합법화하고서 독일이 '매춘업의 천국'이 됐다며 이 법의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독일 정부는 2007년 성 매매 합법화 효과에 관한 보고서에서 법적 변화가 성 매매 종사자의 고용 계약 확대 등 복지를 실질적으로 개선하지 못했다고 인정한 바 있다.

네덜란드는 매춘 업소에 대한 느슨한 규제를 강화해 지역 당국이 승인하지 않은 매춘 영업시설을 불법화하는 법안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스웨덴을 시작으로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이 성 매수자 처벌국 대열에 합류했으며 벨기에와 아일랜드가 관련 법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성 매매 규제 강화 움직임의 부작용을 걱정하는 반론도 팽팽히 맞서고 있다.

당사자인 매춘 여성들과 지지자들은 성 매매 단속이 강화되면 종사자들이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로 몰릴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스웨덴 매춘 종사자 단체의 파이 야콥슨 대변인은 "성 매수자 처벌 이후 거리의 매춘부가 감소했다는 통계는 겉으로 드러난 숫자에 불과하다"며 "규제가 강화되면 종사자들은 더 위험한 환경에 내몰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런던=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