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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애플 상대 특허침해금지소송 패소
윤나라 기자
입력 : 2013.12.12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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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단문 메시지를 그룹으로 묶어 보여주는 기술을 비롯한 자사의 3가지 특허를 침해했다며 애플을 상대로 낸 특허침해금지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문제가 된 특허는 삼성 고유의 독보적 기술로 인정할 수 없거나 두 회사 제품의 기술과 구성이 달라서 특허 침해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삼성전자는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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