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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양증권 조기매각 허가

입력 : 2013.12.12 18:31


법원이 12일 동양증권의 조기 매각을 허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동양인터내셔널과 동양레저가 보유한 동양증권 지분의 조기 매각을 허가했다.

법원 관계자는 "회생계획 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동안 자산가치가 훼손될 수 있어서 관리인 신청에 따라 이같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양증권은 공개 매각 절차를 통해 새 주인을 찾게 된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