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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민경 합성사진 유포한 네티즌 2명 징역형

윤나라 기자

입력 : 2013.12.12 17:32|수정 : 2013.12.12 18:24


여성듀오 '다비치' 멤버인 강민경씨의 합성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네티즌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강씨와 닮은 얼굴에 유흥주점 접대부의 신체를 합성한 사진을 인터넷에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32살 김모 씨 등 2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강씨가 틀림없다는 식의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사진의 주인공이 강씨라고 암시했다"며 "한창 활동 중인 강씨에게 치명적 이미지 손상을 입힐 수 있어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자신들이 운영하는 블로그나 카페의 조회 수를 올리려고 이런 일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동기도 매우 불량하지만,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