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최대 은행 JP모건체이스가 희대의 금융사기극인 '메이도프 사건'을 방조한 책임으로 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조 천억 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JP모건이 버나드 메이도프의 사기 행각을 묵인한 혐의를 놓고 미국 연방정부와 조만간 이런 내용의 잠정 합의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뉴욕타임스가 전했습니다.
JP모건은 우선 벌금 10억 달러 이상을 내고 혐의 관련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조건으로 맨해튼 연방검찰과 기소유예에 합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나머지 벌금액은 JP모건의 돈세탁 관리 소홀 여부를 조사하는 기타 규제기관들이 부과하게 된다고 뉴욕타임스는 설명했습니다.
메이도프는 증권사 '버나드 메이도프 LLC'를 운영하면서 다단계 사기 수법으로 투자자들을 속여 5백억 달러에 달하는 거액을 가로챘다가 들통나 지난 2008년 체포됐습니다.
그는 이듬해 징역 150년을 선고받고 복역하고 있습니다.
메이도프의 주거래 은행이던 JP모건은 그를 둘러싼 의심스러운 정황을 여럿 파악하고도 규제 당국에 알리지 않고 방치했다는 혐의를 받아 왔습니다.
JP모건은 이에 대해 "모든 직원이 선의로 행동했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JP모건 측 대변인은 이번 합의 내용과 관련해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미국 사법당국이 월가의 대형 은행과 기소유예합의를 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JP모건이 낼 벌금의 상당액을 메이도프 사건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데 쓸 예정입니다.
JP모건은 금융위기의 원인으로 지적됐던 모기지담보증권 부실 판매와 관련해 우리 돈 13조 7천4백75억 원을 내기로 당국과 합의하는 등 최근 천문학적인 벌금 부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JP모건은 기관 투자가들에도 모기지담보증권 피해에 대해 45억 달러를 배상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파생상품 거래 과정에서 거액의 손실을 낸 '런던 고래' 사건으로도 벌금을 물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