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겨울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공공기관의 난방온도를 18도 이하로 제한합니다.
또 문을 열고 난방기기를 가동하는 영업소는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겨울철 에너지사용 제한 조치를 오는 16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2만여개 공공기관의 경우 실내온도를 18도 이하로 제한하고, 계약전력이 100kW 이상으로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건물은 전력피크시간대에 실내온도를 20도 이하로 유지해 줄 것을 권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 1월 2일부터 문을 열어 놓고 난방기를 가동하는 업소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