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설폐기물을 운반하는 차량은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덮개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환경부는 오는 2016년 7월부터 폐기물 차량의 운반 덮개를 금속이나 강화플라스틱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아 법률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또 건설폐기물을 임시보관할 장소와 중간 처리시설에 대한 승인과 허가 기준도 강화했습니다.
주거지에서 1킬로미터 안에 있는 임시보관장소는 높이 10미터 이상의 방진벽과 살수시설, 방진 덮개를 만들어야 합니다.
아울러 주거지에서 1킬로미터 안에 있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 역시 시설 전체를 옥내화 하거나 시설 공정에 살수와 덮개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