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방적 계약해지 등 임차인을 부당 대우한 전국 16개 공항과 역사, 고속버스터미널 운영사업자를 제재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정조치 대상은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서울고속터미널 등입니다.
서울도시철도공사 등 9개 사업자는 임차인의 소송 제기를 금지하는 조항을 뒀고, 서울메트로 등 7개 사업자는 각종 시설 관련 청구권을 포기토록 하는 등 부당한 조항을 약관을 포함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대규모 상가임대사업자의 불공정 약관 사용실태를 모니터링해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