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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때문에 감옥 살았다"…출소 후 또 감금·고문

입력 : 2013.12.12 03:09|수정 : 2013.12.12 03:10


3년여 전 감금·폭행 혐의로 복역하고 출소한 뒤 피해자들을 집으로 불러 다시 감금하고 고문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범죄) 혐의로 김 모(5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0일 오후 주부 강 모(37·여)씨와 최 모(35·여)씨 등 2명을 서울 관악구 신림동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여 족쇄와 수갑을 채우고 고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강 씨 등에게 "췌장암으로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 죽기 전 앙금을 풀자"며 유인한 뒤 가짜 다이너마이트와 모형 수류탄, 장난감 권총 등으로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직접 제작한 전기충격기로 충격을 가하기도 했다.

사채업자였던 김 씨는 2010년 이들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이자를 제때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2년 6개월 간 실형을 선고받고 작년에 출소했다.

집안에 갇힌 강 씨 등은 몰래 112에 전화를 걸었지만 이를 눈치 챈 김 씨가 전화기 전원을 꺼버렸다.

이들은 집에 들어선 지 약 5시간 만에 "빌린 돈을 다 갚겠다"는 각서를 쓰고 겨우 풀려났다.

'말 없는' 112 신고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김 씨의 집 주변을 수색하던 중 피해자들을 만났고 바로 김 씨를 검거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빌려준 돈도 못 받고 징역까지 살아서 억울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