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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선로 임의설치한 삼성전자에 위약금 승소

윤나라 기자

입력 : 2013.12.1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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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를 조작해서 예비전력을 확보한 삼성전자가 한국전력에 100억 원대의 위약금을 물어주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한국전력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위약금 소송에서 "한국전력에 117억 6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한국전력과 정당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예비전력을 확보한 이상 전기를 부정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약관에서 정한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