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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 허위·과장 광고 강력 제재

손승욱 기자

입력 : 2013.12.11 14:30


금융당국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은행의 허위 광고를 강력히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17개 은행에 대해 여수신 상품공시를 점검한 결과, 허위·과장 소지가 있는 광고 표현을 쓰는 금융사를 대거 적발했다며 향후 이를 엄중히 지도 감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재발 방지를 위해 은행 자율적으로 자체 광고심의 항목과 기준을 대폭 강화해 허위·과장 광고 및 고객 오해 소지 등을 자세히 심사하도록 지도할 방침입니다.

또 금감원은 기본금리, 우대금리, 가산금리 및 모든 조건을 반영한 최종 금리 등을 구분해 명시하도록 했고, 금리별로 계약조건, 거래실적, 신용등급 등 적용 조건이 있으면 이를 함께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은 앞으로 고객에게 최종 금리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대출 한도도 명확히 고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