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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새누리당은 원격의료만 전문으로 하는 의료기관의 운영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초진의 경우에는 원격진단과 처방이 가능한 질환을 제한하는 등 원격의료 제도의 보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의 이런 방침은 정부가 지난 10월 입법 예고한 의사의 환자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폭 수정한 것입니다.
당정은 원격의료 제도가 도입될 경우 의료전달체계의 훼손과 안전성 미흡 등이 우려된다는 의료계의 지적을 수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