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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인하·리모델링 수직증축법 본회의 의결

임찬종 법조전문기자

입력 : 2013.12.1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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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세를 영구 인하하고 리모델링 수직 증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부동산 관련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주택과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율을 6억 원 이하 주택은 2%에서 1%로, 9억 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각각 1% 포인트 인하하는 내용입니다.

주택법 개정안은 지은 지 15년 이상의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현재 층수에서 최대 3개 층까지 증축하고 최대 15%까지 가구 수를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