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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무전 엿들은 견인업주 등 집행유예

입력 : 2013.12.10 16:51


경찰 무전을 몰래 엿듣던 견인업체 운영자와 견인차 운전기사 등 3명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송민화 판사는 10일 교통사고 현장에 다른 경쟁업체보다 빨리 도착하기 위해 무전기와 외부 안테나를 설치해 경찰 무전망을 감청한 혐의(통신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견인업체 운영자 정모(30)씨와 견인차 운전기사 장모(28)·김모(36)씨에게 징역 4~10월에 집행유예 1~2년을 선고했다.

송 판사는 "경찰 통신을 감청하는 범죄는 견인업계에 만연해 엄히 처벌해 근절할 필요가 있다"면서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 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9월까지 1년여동안 경북 영천시에서 견인업체를 운영하며 한달에 3∼4차례 경찰 무전망 감청해 교통사고 신고를 견인업무에 이용하거나 다른 견인업체 기사들에게 전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