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김청미 판사는 10일 고객예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은행원 이모(35·여)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횡령금을 모두 은행에 돌려준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대구 수성구 범물동 한 은행에서 일한 이씨는 지난 8월 11차례에 걸쳐 고객돈 7천300만원을 빼돌려 자신의 전세 보증금이나 생활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