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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제법 '차명거래 사전등록제'로 보완 추진

한주한

입력 : 2013.12.10 08:09


금융실명제법상 차명거래를 차단하고 차명거래 사전등록제로 선의의 피해자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임원 등에 법인과 연결된 차명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한편, 관행이나 거래 편익을 위한 차명거래에는 '차명거래 사전 등록제' 방식을 도입하는 금융실명제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차명거래는 거래 명의자와 돈의 실제 주인이 다른 금융 거래를 말합니다.

현행 금융실명제법은 비실명거래인 허명과 가명을 금지하고 있으나, 명의자와 실권리자가 다른 '합의에 따른 차명거래'는 규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창회 회비 통장, 남편의 청약 저축 관리 등 관행이나 거래 편의를 위한 차명계좌가 많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상으로는 금융기관이 이런 차명계좌와 비자금 조성, 탈세, 자금세탁 등 범죄 목적의 차명거래를 입증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런 공백으로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금융실명제법 위반으로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받은 건수가 지난해 645건으로 2010년보다 6배 이상 늘었습니다.

또 금융실명제법은 시행 이후에도 재벌 그룹과 금융 기관의 차명에 의한 대형 금융 범죄가 끊이지 않으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습니다.

민 의원은 "사전 등록된 차명거래는 금융정보분석원 FIU에 통보해 범죄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감시하고, 금융기관에 차명거래 설명의무를 부과해 '무지에 의한 미등록 차명거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