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비번 휴무 중 음주운전 사고를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9일 철원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오후 9시 45분께 철원군 김화읍 청양리 인근 43번 국도에서 이 경찰서 소속 A(50) 경위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았다.
당시 A 경위는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농도 0.058%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경위는 경찰에서 "비번 휴무일에 지인과 술을 마셨는데 술이 깬 것 같아서 운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경위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징계위원회에 넘겨 징계절차를 진행 중이다.
(철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