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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부정수급 전 청도군의회 의장 등 기소

류희준 기자

입력 : 2013.12.09 16:03


대구지검 형사1부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를 제출해 국가보조금을 타낸 혐의로 경북 청도 군의회 전 의장 49살 이 모 씨 등 11명과 5개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전 의장 등은 2009년 11월 청도군이 실시한 감 말랭이와 곶감가공시설 지원사업 때 공사업체들과 짜고 과다계상된 증빙서류를 제출해 1인당 1억 2천만 원의 보조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 전 의장은 2010년 청도농협에서 자신의 토지와 회사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은 회사 자금 1억4천9백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