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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휴대전화 보조금 차별' 과징금 상한 2배 높인다"

유성재 기자

입력 : 2013.12.09 15:15


앞으로 휴대전화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다 적발된 이동통신사는 지금보다 높은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9일) 전체회의에서 단말기 보조금 지급에 대한 과징금 부과 상한액을 기존보다 2배 높이는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보조금 관련 과징금은 부당한 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해서 기준금액을 산정하고, 여기에 필수, 또는 추가로 가중·감경액을 합해 결정합니다.

방통위는 과징금 부과 상한액을 현행 매출액의 1%에서 2%로 상향 조정하고, 과징금 부과 기준율도 1%p씩 높였습니다.

또 위반 횟수에 따라 필수적 가중 비율을 정할 때, 지금은 시정조치를 3회 이상 받으면 3회 위반행위부터 1회당 10%씩 최대 50%를 가중하지만, 앞으로는 4회 위반행위부터 1회당 20%씩 최대 100%를 가중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3개월 이내로 규정된 영업정지 조치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해 단말기 보조금 관련 위반은 위반 평균 보조금과 위반율의 정도에 따라 최소 5일부터 최대 60일의 범위에서 영업정지 기간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관련 시행령과 고시 개정 절차가 완료되는 내년 하반기부터 새로 바뀐 보조금 규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