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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효성그룹 비리' 조석래 10일 오전 소환 통보

김요한 기자

입력 : 2013.12.09 13:53|수정 : 2013.12.09 17:39


효성그룹 비자금과 탈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에게 내일 오전 10시까지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검찰은 조 회장을 상대로 비자금 조성 경위와 횡령, 배임 혐의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효성은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때 해외 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을 메우기 위해 1조 원대 분식회계로 법인세 수천억 원을 탈루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 1990년대부터 조 회장 일가 주식을 차명으로 관리하면서 천억 원 넘는 차명재산의 양도세를 내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9월 말 조 회장과 경영진을 탈세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조 회장은 현재 심장 부정맥 증상 악화로 지난 5일부터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