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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돈 39만 원 도박 혐의' 대전시의원 즉결심판

입력 : 2013.12.09 12:00


대전시의회 한 의원이 지인들과 도박을 하다 붙잡혔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9일 함께 모여 도박을 한 혐의(도박)로 A(65·시의원)씨 등 5명에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 7일 오후 4시 30분께부터 약 1시간 동안 유성구 한 사무실에서 속칭 '훌라'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판돈 39만원을 압수했다.

A씨를 제외한 나머지 4명은 특별한 직업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전과가 없는 이들이 혐의에 대해 시인하고 죄질이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해 즉결심판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대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