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호주 자유무역협정 타결에 따른 농축산 분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담팀이 출범합니다.
농식품부는 여인홍 농식품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농업분야 국내보완대책 마련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정부는 FTA 협상이 타결된 이후 협상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하며, FTA 타결에 따른 국내 영향평가를 한 뒤 국회에 FTA 비준 요청 시 국내 보완대책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전담팀은 자유무역협정 체결 관련 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6개월 이내 국내 영향을 조사·분석하고 기존 대책과 조사결과를 고려해 보완대책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전담팀은 먼저 한·미 FTA와 한·EU FTA의 국내보완대책 등 기존 대책을 점검·보완하고 이미 시행 중인 FTA 피해보전 직불제도와 폐업지원제도 등을 내실화할 방침입니다.
한우산업 발전대책과 도축장 선진화 방안 등 국내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대책도 광범위하게 검토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국내 영향평가는 협상결과에 따른 관세 감축, 미국산 쇠고기 등 수입품 간 소비 대체관계, 소비자의 농축산물 소비성향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분석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