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학생이 학교에서 봉사명령을 받자 친구끼리 장난이었다며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부(박형남 부장판사)는 A(14)군이 학교장을 상대로 낸 사회봉사명령 취소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4월부터 같은 반 친구 B군을 '돌출입'이나 '돼지'라고 부르며 놀렸다.
물통이나 30cm 자를 휘둘러 위협하기도 했고, 자에 팔을 찔린 B군은 양호실을 찾기도 했다.
이런 사실이 담임선생님에게 발각되자 A군은 처음에는 잘못을 인정하는 진술서를 썼다.
하지만 며칠 뒤 친한 친구끼리 장난을 친 것일 뿐 학교 폭력은 없었다고 태도를 바꿨다.
A군은 학교에서 사회봉사 3일 명령을 받자 소송을 냈고, 법정에서 "선생님이 협박해 거짓 진술서를 썼다"며 학교 폭력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군 스스로도 B군의 신체적 약점을 이용해 별명을 부르거나 자를 휘두른 점은 인정하고 있다"며 "B군이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할 수 있어 학교 폭력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A군의 부모는 학교 폭력이 있었던 것처럼 진술서를 쓰도록 강요했다며 담당 교사를 고소하기도 했지만, 검찰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로 결론지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