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여당은 자본금이 1억 엔을 넘는 대기업의 접대비 이른바 '교제비'를 절반까지 비과세 대상인 경비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자민당 정권은 내년 4월 소비세율을 5%에서 8%로 인상한 뒤 있을 수 있는 경기침체를 막는 대책의 일환으로 내년 4월부터 2∼3년간 한시적으로 이 같은 방안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비과세 대상은 원칙상 식사 접대비로 한정할 예정입니다.
내년 3월 만료되는 특례제도에 따라 자본금 1억 엔 이하의 일본 중소기업은 현재도 연간 800만 엔 한도로 접대비를 경비로 처리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정부·여당은 중소기업의 접대비 관련 과세특례제도를 2년 정도 연장하고, 내년 4월 이후에는 중소기업들이 현행 특례와 대기업에 적용될 '접대비 50% 비과세' 제도 중 택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