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은 중국에서 거래처 사장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뒤 국내로 도피한 혐의로 기소된 51살 A씨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업동료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는 등 죄질이 나쁘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09년 3월 3일, 중국 장수성 구용시 자신의 집에서 거래처 중국인 사장이 납품 대금 5천만 원을 달라며 욕설하자, 둔기를 휘둘러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A씨는 범행 직후 국내로 몰래 들어와, 경기도 안성에서 고물상을 운영하며 숨어지내다가 지난 9월 검찰에 체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