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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터보트 '음주 조종' 0.05%부터 처벌
김종원 기자
입력 : 2013.12.08 14:37
수상 오토바이나 모터보트 같은 수상레저기구의 음주 조종 처벌기준이 강화됩니다.
해양수산부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일 때 처벌하던 현재의 수상레저기구 조종자 처벌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으로 변경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5톤 미만의 선박 운항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할 때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행 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올립니다.
해수부는 이런 내용으로 내년 상반기에 해사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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