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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던힐 담배 허위표시한 BAT코리아 제재

김종원 기자

입력 : 2013.12.08 14:36


던힐 담배를 판매하는 외국계 담배회사가 허위 표시를 하다 적발돼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담배 필터에 숯이 전혀 함유되지 않았는데도 일부 제품 포장지에 '숯필터'라는 허위표시를 해 판매한 영국계 담배회사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 코리아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숯 필터는 멘솔 담배의 향을 떨어트리기 때문에 실제 시판되는 멘솔 담배 가운데 숯 필터를 사용하는 제품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회사는 앞서 2008년에도 담뱃잎에서 줄기를 걸러낸 순수 잎살만을 원료로 사용했다고 허위광고를 하다가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