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은 경북 영천댐 벌목사업을 수주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속여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한 모 씨 등 세 명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0년 12월, 영천댐 벌목사업에 관심이 많던 김 모 씨에게 사업 수주를 도와주는 대가로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한씨는 중고차 매매업을 하다 부도 위기에 몰렸으며,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권력층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행세해 피해자들을 속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