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들에게 단속되면 벌금까지 내주겠다고 공지하며 음란사이트를 운영한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해외 서버를 통해 음란 동영상을 공유하게 한 혐의로 불법 음란사이트 운영자 32살 양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양 씨는 작년 10월쯤부터 최근까지 미국에 서버를 두고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면서 5만여 명의 회원으로부터 1억 2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양 씨는 회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단속되더라도 벌금이 최대 100만 원까지밖에 나오지 않는다"며 "적발될 경우 200만 원까지 벌금을 내주겠다"고 게시판에 공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운영자 말고도 사이트 운영에 적극 가담한 회원들을 선별해 추가 입건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