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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근, 검사에도 제척·기피신청 적용 추진

임찬종 법조전문기자

입력 : 2013.12.08 10:04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사건 담당 검사가 해당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경우 집무집행에서 제척하거나 검사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고, 피의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법관뿐 아니라 검사의 경우에도 자신이 맡은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경우 제척 또는 회피, 기피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검사가 피해자인 경우나 검사가 피의자 또는 피해자의 친족이거나 친족관계가 있었던 경우, 검사가 피의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거나 후견감독인인 경우에 검사를 집무집행에서 제척하거나 검사가 회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피의자는 검사가 집무집행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검사가 불공평한 수사를 할 염려가 있는 경우 검사 기피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행법은 해당 사건과 관련이 있는 법관의 경우 집무집행에서 제척되거나 회피할 수 있고 검사나 피의자가 법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을 뿐, 검사의 경우에는 제척·기피·회피를 신청할 근거가 없어 그동안 법관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이 의원은 "법이 개정되면 검사에 대해서도 사건과 관련된 경우 제척·기피·회피가 가능해지므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